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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익명_미국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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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전수조사라는 방법이 있네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2007년 6월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된 후,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9년 4월 1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한마디로 농업과 관련된 자금의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300평(약 99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스스로의 농업경영정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쓰거나, 직불금을 받거나, 퇴비 1포당 2700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의 본질은 가짜 농사꾼의 농지 투기 사건입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중 100평(약 330㎡)의 대지만 빼고 나머지 전부가 전(田)이나 답(畓)인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자 수는 168만 6068명입니다. 2019년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농가 수는 100만 7158가구입니다. 진짜 농가 수보다 보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수가 67만 8910개가 많습니다. 농가 수보다 많은 농업경영체는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략-

 

 

이번 LH사건과 같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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